[컬럼] 박기영 1년에 22만 건 넘는 실종신고,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찾고 있는가?

우경원 기자

k01083510007@gmail.com | 2026-08-26 14:11:00

― 제주 실종사건이 던지는 질문, 「실종조사의 절차와 탐정의 역할」

[한국경제일보 우경원 기자]  우리나라는 한 해 20만 건이 넘는 실종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경찰청 통계상 2025년, 112 신고 가운데 ‘실종(실종아동 등)’은 227,638건이었다. 같은 해 ‘가출 등’ 신고도 36,023건에 달했다.

이 숫자를 단순히 ‘실종자 숫자’라고 볼 수는 없다. 신고 건수와 실제 사람의 수, 그리고 발견과 사건 관리의 종료는 각각 다른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통계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있다.

실종은 결코 몇몇 사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한다.

“이렇게 많은 실종신고가 접수된 이후,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찾고 있으며 언제 그 조사를 끝내는가?”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사건을 둘러싼 논란을 보면서 이 질문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경찰청·국회 자료·실종아동전문기관 등의 공식자료를 더 찾아보면 2019~2025년 연도별 실종신고 → 발견 → 미발견/장기실종 → 해제 

경찰청이 공개하는 112 신고통계의 ‘실종(실종아동 등)’ 22만여 건과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에 따른 실종아동등 신고 접수·해제 통계는 서로 다른 통계입니다. 실제 2024년 실종아동등 신고접수는 49,624건으로 별도로 집계된다.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사건과 관련한 보도와 여러 의견을 관심 있게 살펴보자.

현재 해당 사건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보도된 내용만으로 특정 경찰관이나 관계자의 형사책임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책임 여부는 향후 수사와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례를 단순히 하나의 사건으로만 바라보기보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실종조사는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종자를 찾는 과정에서 경찰과 민간조사자, 이른바 탐정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더 근본적인 질문이 있다.

“실종자를 찾았다는 판단은 언제, 무엇을 근거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매년 수십만 건의 ‘실종’ 관련 신고
먼저 실종 문제의 규모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찰청이 공개한 112 전체 신고통계를 보면 ‘실종(실종아동 등)’으로 분류된 신고는 2021년 176,288건, 2022년 210,869건, 2023년 222,867건, 2024년 216,733건, 2025년 227,638건이었다.

2025년 한 해만 놓고 보면 하루 평균 약 624건의 ‘실종(실종아동 등)’ 112 신고가 접수된 셈이다. 

  ‘실종(실종아동등)’ 신고   ‘가출 등 신고
2021 년   176,288건           59,179건
2022년   210,869건         50,921건
2023년   222,867건         46,933건
2024년    216,733건         41,416건
2025년    227,638건         36,023건

이 숫자를 곧바로 ‘실종자 수’라고 표현해서는 안 된다.
112 신고 건수와 실제 사람의 수는 동일한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구나 경찰의 실종아동등 관리 통계는 112 신고통계와 별도로 집계된다.

예를 들어 경찰청 자료를 인용한 2024년 자료에 따르면 실종아동등 신고 접수는 총 49,624건이었고, 그중 신고 당시 18세 미만 아동 25,692건,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8,430건, 치매환자 15,502건으로 구분됐다. 
당시 기준 미발견은 총 121건이었다. 
[출처:광진구의회]

따라서 ‘112 실종 신고 22만 건’과 ‘실종아동등 신고 4만9천여 건’을 같은 통계로 합쳐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 차이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진다.

우리가 언론에서 말하는 ‘실종’과 실제 행정·경찰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실종’은 어떻게 구분되고 있는가?

‘실종’이라는 단어 안에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있다
실종조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법률상 개념부터 살펴봐야 한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아동등’은 모든 실종자를 의미하지 않는다.

법률상 ‘아동등’에는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등이 포함된다.

현행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역시 이와 같은 범주를 기준으로 ‘실종아동등’을 정의하고 있으며, 신고 접수 후 48시간이 경과해도 발견되지 않은 찾는 실종아동등을‘장기실종아동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

이것은 실종조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사건의 성격과 대응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처음 몇 시간 동안은 마지막 목격지점과 주변 CCTV, 교통수단, 휴대전화 관련 정보, 목격자 등을 신속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장기실종으로 넘어가면 단순한 현장 수색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워지고,

생활관계 → 인간관계 → 이동패턴 → 경제관계 → 과거 행적 → 장기간의 공개정보

등을 다시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다.

그렇다면 실종조사는 언제 끝나는가?

이번 제주 사례를 바라보면서 제가 가장 주목한 부분도 바로 이것이다.

‘찾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현행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은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의 수정·해제 절차를 두고 있다.

규정상 소재를 발견한 경우, 보호실종아동등의 신원이나 보호자를 확인한 경우, 허위·오인 신고인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등록자료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보호자가 해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 요청 사유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 후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건 종결’이라는 언론적 표현과 ‘프로파일링시스템 등록자료 해제’가 동일한 법률개념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러나 실종조사의 관점에서는 공통적으로 중요한 질문이 남는다.

•누구를 확인했는가?

•실제 본인이 맞는가?

•현재 안전한 상태인가?

•어떤 방법으로 확인했는가?

•그 확인 내용은 기록되어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객관적으로 답할 수 있어야 한다.

결국 실종조사는 단순히 사람을 발견하는 업무만이 아니다.

확인하고, 기록하고, 보고하고, 검증하는 업무이기도 하다.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발견’이다
실종 통계에서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미발견’이라는 숫자다.

2024년 실종아동등 신고는 49,624건이었고 당시 기준 미발견은 121건으로 집계됐다.

단순 계산으로 보면 미발견 비율은 
약 0.24% 수준이다.

숫자만 보면 매우 작은 비율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실종사건에서 0.24%는 단순한 통계상의 숫자가 아니다.

그 숫자 하나하나가 가족에게는 한 사람의 인생이고, 한 가정의 기다림이기 때문이다.

과거 실종아동 실태조사에서도 2018~2020년 경찰청에 접수된 실종아동등 가운데 미발견은 424명으로 조사됐으며, 당시 미발견 사례의 상당수가 장기실종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실종조사의 성과를 단순히

“몇 건을 처리했는가?” 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얼마나 빨리 발견했는가?”

“장기실종으로 넘어간 사례는 무엇인가?”

“왜 발견되지 않고 있는가?”

“장기실종 사건에 어떤 추가적인 조사전략이 적용되고 있는가?”

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GPS를 탐정이 추적하면 되지 않을까?

실종사건을 이야기하면 이런 질문도 나온다.

“공인탐정제도가 생기면 탐정이 GPS를 이용해 실종자를 찾으면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기에는 분명한 법적 한계가 있다.

현행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긴급구조 등 법률이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일정한 기관이 위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공인탐정 자격이 생긴다고 해서 개인위치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탐정의 자격과 국가기관의 법적 권한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생명·신체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긴급구조 상황에서 작동하는 위치정보 제공 절차와 민간조사자의 일반적인 조사권한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CCTV도 탐정의 ‘수사권’이 아니다
CCTV도 마찬가지다.

탐정이 실종자의 가족으로부터 의뢰를 받았다고 해서 주변 CCTV 영상을 강제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CCTV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적 규율을 받을 수 있으며, 영상의 이용·제공 역시 법적 근거와 처리 목적 등을 따져야 한다.

따라서 탐정이 해야 할 일은

“CCTV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
이 아니다.

오히려

•마지막 목격 장소 파악

•CCTV 설치 위치 확인

•촬영 가능 방향 분석

•촬영시간 추정

•예상 이동동선 작성

•영상 보존기간 확인

•영상 삭제 전 적법한 보존 협조 요청

경찰이 확인해야 할 CCTV의 우선순위 정리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여기서 반드시 구별해야 하는게 있다.

영상 보존 협조 요청과 영상의 강제 확보는 전혀 다른 문제다.

탐정이 자신의 권한을 정확히 아는 것이야말로 전문성이다.

그렇다면 탐정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기에서 앞으로 탐정제도가 나아갈 방향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탐정은 경찰을 대신하는 사람이 아니다.

또한 경찰의 강제수사권을 흉내 내는 사람도 아니다.

탐정의 역할은 오히려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흩어진 사실을 적법하게 수집하고 검증하여, 경찰과 가족이 활용할 수 있는 조사정보로 만드는 사람.”

실종조사 전문탐정이라면 다음과 같은 과정을 생각할 수 있다.

가족·의뢰인 면담

마지막 정상 접촉 시점 확인

마지막 목격지점 확인

실종 전 행동 변화 분석

적법하게 제공받은 자료 분석

공개정보(OSINT) 조사

관계인 자발적 탐문

CCTV 설치 위치 및 예상 동선 분석

목격정보 교차검증

시간대별 이동경로 재구성

경찰에 유의미한 단서 제공

이 과정에서 탐정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추측’이 아니라 ‘검증’*이다.

경찰과 탐정은 경쟁자가 아니라 협력자가 되어야 한다
앞으로 공인탐정제도가 어떻게 발전할지는 아직 여러 논의가 필요한 문제다.

하지만 실종조사라는 영역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분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찰과 탐정이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는 구조가 아니라 서로의 장점을 결합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경찰은 국가기관으로서 법률이 부여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필요한 경우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위치정보, 통신자료, CCTV 등 공적 정보에 접근하고 수색과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반면 탐정은 민간 영역에서

사람 → 장소 → 시간 → 관계 → 행동 → 정보

를 연결하여 새로운 조사 단서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따라서 미래의 실종조사 협력모델을 이렇게 생각한다.

경찰의 공적 권한 + 탐정의 조사 전문성 + 가족과 지역사회의 정보

이 세 가지가 결합하는 것이다.

탐정이 경찰이 되는 것이 아니라,

탐정의 조사능력이 경찰의 수색과 수사를 보완하는 구조다.

‘좋은 탐정’ 은 권한이 많은 사람이 아니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탐정이라는 직업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탐정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권한이 아니다.

오히려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정확히 아는 능력이 중요하다.

좋은 탐정은
사실과 추정을 구분하고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보호하며
적법한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작은 단서를 연결하고
조사과정을 기록하고
자신의 권한을 과장하지 않고

경찰의 공적 권한이 필요한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하며

마지막까지 새로운 가능성을 검토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래서 실종조사에서 ‘시간’이 중요하다
이번 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연구 주제를 더 생각하게 된다.

“실종 발생 후 몇 시간, 며칠이 지났을 때 어떤 조사활동이 가장 효과적인가?”

예를 들어,

실종 발생 0시간

→ 가족 신고

→ 경찰 초기 대응

→ 마지막 목격지 확인

→ CCTV·목격자 확인

24시간
→ 이동경로 재분석

→ 관계인 조사

→ 휴대전화·온라인 활동 등 적법한 자료 검토

48시간
→ 장기실종아동등 해당 여부 검토

→ 새로운 가설 설정

72시간 이후
→ 기존 동선의 재검토

→ 관계망 및 생활관계 분석

→ 장기실종 가능성에 대비한 조사전략 수립

이러한 시간대별 실종조사 매뉴얼을 만들어 보는 것도 앞으로 탐정학에서 중요한 연구과제가 될 수 있다.

제주 실종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이번 제주 사례를 특정인의 책임을 단정하는 문제로만 바라보고 싶지는 않다.

오히려 우리 사회가 앞으로 더 좋은 실종조사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질문은 간단하다.

실종자를 찾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누가 확인해야 하는가?

•어떤 방법으로 확인해야 하는가?

•그 과정은 기록되어야 하는가?

•장기실종으로 넘어간 사건은 어떻게 다시 조사해야 하는가?

그리고 마지막 질문.

경찰과 탐정은 무엇을 함께할 수 있는가?

마무리하며
경찰청 통계에서 2025년 ‘실종(실종아동 등)’으로 분류된 112 신고는 227,638건이었다.

하지만 이 숫자를 단순히 ‘실종자 22만 명’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실종 신고 건수와 실제 인원, 실종아동등 관리대상, 발견 건수, 미발견 건수, 프로파일링시스템의 해제는 각각 다른 통계적·법적 개념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이 숫자 뒤에 있는 사람이다.

한 사람이 사라지는 순간 가족에게는 시간이 멈춘다.

따라서 좋은 실종조사는 단순히 사람을 찾는 기술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사람을 찾는 기술

•사실을 확인하는 능력

•적법하게 정보를 수집하는 능력

•조사과정을 기록하는 책임

•경찰과 협력할 수 있는 정보정리 능력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세

가 함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탐정이라는 직업이 바로 이러한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좋은 탐정은 권한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적법한 방법으로 작은 단서를 연결하여
사람을 찾을 가능성을 높이는 사람이다.

 이번 제주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실종조사 시스템과 탐정의 역할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 통계에 대한 중요한 설명
이 글에서 2025년 227,638건은 경찰청의 *112 신고통계상 ‘실종(실종아동 등)’*이고, 2024년 49,624건은 경찰청 자료를 인용한 ‘실종아동등 신고접수’ 통계다. 두 수치는 집계체계와 범주가 다르므로 서로 비교하거나 합산해서는 안 된다.

또한 경찰청의 현행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은 2024년 9월 27일부터 현행 규정이 시행되고 있으며, 장기실종아동등을 신고 접수 후 48시간이 경과해도 발견되지 않은 찾는실종아동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 이 글은 특정 사건의 사실관계나 관련자의 법적 책임을 단정하기 위한 글이 아니라, 공개된 보도 내용을 계기로 실종조사의 절차와 민간조사자의 역할을 법·제도적 관점에서 살펴본 교육적·논평적 글입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 및 법적 책임은 수사와 사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 전남과학대학교 전투부사관과 교수
현)대한탐정사 광주전남협회장 
현)K-탐정단 호남본부장
현)경찰무도협회 광주지부장  현)국제법과학수사연구소 회원
현)탐정록피아 대표이사 / 소장
현) 한국복지사이버대학교 특임교수
전)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대검찰청·지검 지정 비행청소년 관찰지도 및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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