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공단·출자출연기관 및 사무위탁기관 직접 수행 노동자 적용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노동계·경영계 참여 생활임금위원회서 결정
[한국경제일보 우경원 기자] 인천시가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630원으로 확정했다. 올해 생활임금 1만2,010원보다 620원, 5.1% 인상된 금액이다.
인천시는 지난 8월 27일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근 물가 상승과 시 재정 여건, 최저임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7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정부가 고시한 2027년도 최저임금 1만700원보다 1,930원, 약 18% 높은 수준이다. 법정 최저임금을 넘어 노동자가 실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소득 수준을 보완한다는 생활임금 제도의 취지를 반영했다.
새로운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대상은 인천시 소속을 비롯해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노동자와 시 사무위탁 기관 소속 노동자 가운데 인천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다.
시간당 1만2,630원을 하루 8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단순 환산하면 월 약 263만9,670원이다. 같은 기준으로 2027년도 최저임금 1만700원을 적용한 월 환산액 약 223만6,300원보다 약 40만3,370원 많다.
인천시는 2015년 11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17년부터 제도를 시행했다. 2019년에는 산하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했으며, 2022년부터 시 사무위탁 기관까지 대상에 포함했다.
이번 생활임금위원회에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를 비롯해 인천경영자총협회와 인천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영계도 참여했다.
위원회는 인천시 재정 여건과 생활임금 제도의 취지, 정부 최저임금, 유사 노동자의 임금 수준과 최근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1만2,630원을 최종 금액으로 결정했다.
김준성 인천시 경제국장은 “노사 단체 간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긴밀히 소통한 끝에 이번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이번 결정이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한층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생활임금은 인천지역 전체 사업장 노동자에게 일괄 적용되는 임금 기준은 아니다. 인천시와 산하기관, 시 사무위탁 업무 등 조례에서 정한 적용 대상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법정 최저임금과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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