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일보 우경원 기자] 2026년 제78주년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국민들이 '빨간날'로 제헌절을 맞이하게 됐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1949년부터 공휴일로 운영됐지만,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공휴일 조정으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헌법의 가치와 국민주권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공휴일 재지정을 추진했고, 올해부터 제헌절은 다시 공휴일이 됐다. 이에 따라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대한민국 5대 국경일이 모두 공휴일로 운영된다.
제헌절은 단순한 휴일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출발점인 헌법의 의미를 되새기는 날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념식을 개최하고, 국민들은 태극기를 게양하며 나라사랑의 의미를 함께 나누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국기게양 지침에 따르면 제헌절에는 각 가정과 기관에서 태극기를 게양해 국경일의 의미를 기릴 수 있다.
제78주년 제헌절을 맞아 곳곳에서 태극기가 펄럭이며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과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되새기는 하루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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