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서류 제출 부담 줄여 교통약자 편의 향상
8월 1일부터 개선된 등록 절차 시행

[한국경제일보 우경원 기자] 인천교통공사(사장 최정규)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특별교통수단 '반디콜' 이용 등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인천교통공사는 오는 8월 1일부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반디콜) 이용 고객의 등록 절차를 개선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반디콜 이용을 신청하려는 교통약자는 장애인증명서, 장애정도결정서, 추가심사안내문 등 총 3종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공사는 지난 7월 한 달간 시범운영을 실시하며 등록 절차 전반을 점검했고, 현장에서 제기된 불편 사항과 미비점을 보완해 서류 제출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이번 개선으로 장애인복지카드만으로 장애 유형과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반디콜 이용 등록이 가능해진다.
다만 복지카드만으로 장애 유형이나 장애 정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가 확인을 위한 보완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공사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교통약자들이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보다 신속하게 반디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정규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등록 절차 개선은 교통약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반디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 개선"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반디콜은 장애인과 고령자 등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운영되는 특별교통수단으로, 인천교통공사는 앞으로도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개선과 교통복지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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